국민행복기금 대상자 두가지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조정제도이고 두번째로는 바꿔드림론 입니다.
채무조정은 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서민금융대출인데요. 각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신청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알기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양도한 연체채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채권의 고객인 경우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의 고객인 경우 대상자라면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내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채무감면의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일반감면은 30~60% 감면인데 나이,연체기간,소득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특수채무관계자라면 60~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채무자는 기존 감면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15년이상 장기연체를 했다면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10~3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소액연체자라면 국민행복기금 측에서도 온크레딧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원금1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권이나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 연체채권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행복기금 채권에는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도 포함이 됩니다
접수기간을 보시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 본인인증을 통해서 온크레딧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바꿔드림론
신용등급이 낮아서 부득이하게 고금리 금융상품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1금융권 은행 저금리이자로 바꿔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 이어야 합니다
3.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4.부채확인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채무액을 확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5.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6.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소득 및 신용등급 조건입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특수채무자인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연3500~4500만원 이라면 신용 6~10등급에 해당되어야 하고(근로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3500~5000만원 이라면 신용 6~10등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 채무라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한 정상상환 하고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여기에 현금서비스 금액이나 할부금융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이자율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20%이상, 자영업자 기준 15%이상을 말합니다.
바꿔드림론은 이자율이 낮다는것이 장점입니다. 연6.5%~10.5% 적용을 받고 근로자는 최장 5년까지 사업자는 최장 6년까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채무조정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빚탕감을 받으시되 장기소액연체자라면 온크레딧을 방문해서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고 고금리이자를 내고 계신다면 바꿔드림론으로 이자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두가지 신청자격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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