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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설공제조합 융자 종류와 이자율

by 생횔정보 알리미


공사진행을 할 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상품은 어떤게 있고 한도, 이자율,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에서 융자를 해주는 상품은 운영자금과 어음할인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운영자금은 건설자재를 비축하기 위해서 또는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구입목적으로 그리고 임금지금에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운영자금과 공사대확정채권 담보운영자금 그리고 일반담보운영자금이 운영자금에 해당됩니다. 어음할인의 경우 조합원이 실제공사에 수반해 그 공사대금을 통해서 수령한 진성어음의 할인입니다



조합의 융자한도 부여는 조합원의 담보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담보운영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금은 신용,일반담보,공사대확정채권으로 융자를 분류하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최소기준좌수 초과분이 분류됩니다. 그리고 년도별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신용운영자금은 각 등급별로 이자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1.40% ~ 1.50%로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7.00%입니다



담보운영자금과 어음할인은 전분기 평균 CD(91일) 수익률에서 1.70% 또는 3.00% 추가됩니다. 연체이자율은 10%입니다. 


여기서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은 연리이고 담보운영자금은 공사대확정채권 담보운영자금 , 특별담보운영자금 , 일반담보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기본운영자금 융자신청을 할 때 위3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융자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환을 해야합니다. 전액상환을 해야하는데 신구융자간 대체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사대확정채권의 경우 위6가지 서류가 필요하면 역시 상환기간은 1년입니다. 담보공사대금수령을 한다면 건설공제조합이 지정한 비율로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담보의 경우에는 위4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상환기간 1년이내 전액상환입니다.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위8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할인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전액회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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