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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자주묻는질문

by 승인연구소장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을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아 곤란함을 겪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한 경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아이디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현재 담당자나 대표자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했을 때 기입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는 대략 345만개입니다. 이중에서 2015년말을 기준했을 때 대력 203만여개의 기업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사이트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체의 정보는 얼마만에 갱신이되나


1일 기준으로 대략 30건의 기업이 신규로 등록하고 1천건의 기업정보가 새롭게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파일은?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신고파일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세신고 할 때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세무전자신고 파일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확인 발급과정에 대해서



우선 회원가입 후 온라인자료 제출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확인서를 발급하면 되는데  회원가입 이전 온라인자료 제출을 우선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신규 발급절차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확인하려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에서 제출서류조회하기 로 넘어가면 제출했던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대략 10분에서 30분이 지난 다음에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점과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단, 평균매출액 적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액을 평균해서 적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창업 및 합병한 기업체이거나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예외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연도 중소기업 여부는 이전년도 사업연도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1년동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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