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현대카드 리볼빙 이자 및 신청방법

생횔정보 알리미 2018. 10. 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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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하게되면 최소3년 이상 연체기록이 신용평가회사에 남아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현재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의 경우 모든 연체금을 갚은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동안은 단기연체자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융거래하는데 있어 불편한게 많습니다. 이번달 카드대금이 많다면 연체하지 마시고 리볼빙을 이용하세요


저도 몇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몇가지 간단하게 체크해보자면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하는데 10%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결제비율을 30%로 설정하면 카드대금의 30%만 갚고 나머지 70%는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최소결제 비율이라는걸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이정도는 결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카드 리볼빙 최소결제 비율은 10%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20%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할부결제는 리볼빙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일시불 결제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금시점에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도 리볼빙을 통해서 결제금액을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자율은 23.5%이내에서 결정되고 이용가능한 금액은 내 총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사의 대출들은 15%이상 이자율이 꽤 높은편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약정결제비율을 50%로 하고 리볼빙 대출 금리가 9.5% 라고 했을 때 첫째달 100만원 사용하고 둘째달은 일시불 30만원과 할부로 10만원을 사용했을 때 예시입니다. 



약정결제비율이 50%니 첫째달 이용한 1백만원의 50%인 50만원을 이월시킵니다. 그럼 두번째달은 첫째달에 리볼빙을 통해 넘어온 50만원과 두번째달 사용한 일시불 금액 30만원을 더한금액 80만원에서 결제비율50%금액인 40만원과 리볼빙이 안되는 할부금액10만원을 더해 50만원이 되는것이죠


여기에 이번달로 이월된 50만원에 대한 리볼빙이자 9.5%를 30일 이용한 이자 3,904원을 더해줍니다. 이 금액이 청구금액이 되는것입니다. 그럼 조금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이번달부터 현대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적용시키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할까요? 주말과 빨간날을 제외하고 결제일 2일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당월부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월약정 결제비율을 정했다고 해도 매월 내가 원할 때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금액을 100% 결제하게 되면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혹여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다고 해도 내 최소결제 비율 이상만 결제가 되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중 연체에 관한 부분인데요. 100만원 일시불 이용시 최소결제 비율이 10%라고 했을 때 10만원 이상만 출금되면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중 80만원은 일시불 20만원은 할부결제금액이라고 하면 할부결제는 리볼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0만원에 대한 최소결제금액 10%인 8만원과 할부결제금액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28만원이상은 출금이 되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당월 일시적으로 카드대금이 부족하다면 리볼빙서비스 보다는 소액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휴업이나 퇴사로 인해 장기적으로 카드대금 결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리블빙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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