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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홈텍스와 세무서에서

by 생횔정보 알리미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홈텍스와 세무서에서



집 근처 가까운 세무소에 직접 가셔서 등록하셔도 되고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본인확인 하고 홈텍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할 때 꼭 내 거주지 근처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가야하나? 아닙니다. 세무서라면 어느곳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직접 세무소에 내방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을 찾아가세요 


직접 내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언뜻 보면 복잡한거 같지만 실제 작성해보면 어려울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게 2번 항목 사업자 현황에 있는 업종을 적는건데요


주업태와 주종목이 있습니다. 업태는 소매,도매와 같은 분류를 얘기하고 종목은 업태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나올거 같다고 예상되면 일반과세자에 체크하시고 4800만원 미만일거라고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시는데 집을 사업장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업원수를 체크할 때에는 대표자는 종업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혼자 1인 사업체라면 0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세무서의 업무처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까지 몇일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내 주소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일에 사업자등록증 수령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때에는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해야 하고, 본인이 바쁘면 제3자가 수령해도 되는데 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안에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있으니 꼭 기일안에 해야겠습니다.만약 홈텍스로 한다면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과정을 진행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운데 보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빨간표시가 되어있는 상호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성명,주소 등 기본적인것을 입력합니다



업종선택을 해서 업종코드 , 업태명 , 종목명 등을 적어야 하는데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업종에 내가 하는 업종을 입력하게 되면 업태명과 업종코드 세분류명 등 세부적으로 나오니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상담원이 있으니 잘못 작성한건 아닌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홈텍스는 집에서 클릭 몇번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여 홈텍스로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다 모르는 부분은 토.일 제외하고 126번으로 상담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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